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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27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3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4.부터 2015. 9.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12.분 차임 중 1,000,000원과 2014. 3.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2014. 12. 24.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4,500,000원(= 2013. 12.분 연체차임 1,000,000원 2014. 3.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9개월간의 연체차임 1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2014. 12.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1,012,150원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관리비를 대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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