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9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C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C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는 대신 C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8. 7. 31.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C가 취득한 의정부시 D 대 100.1㎡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