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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3고정30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3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대구 남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위 회사 소유인 충북 영동군 E 전 2102㎡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실제 근저당권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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