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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7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C와 사이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경북 군위군 E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F과 사이에 F이 G으로부터 매수한 상주시 H, I, J, K, L, M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E)

1. 부동산매매계약서(E)

1. 등기부등본(H), 등기부등본(I), 등기부등본(J), 등기부등본(K), 등기부등본(L), 등기부등본(M)

1. 부동산매매계약서(N 6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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