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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1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친동생인 D과 D이 취득하려고 하는 양산시 E,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2.경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27.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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