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1고단1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4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812호 오피스텔을 D에게 매도하면서 위 오피스텔 전세계약자인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란에 “고양시 C 81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오십오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501-401, 주민번호 H, 성명 A”, 임차인 란에 “주소 고양시 I 812호, 주민번호 J, 성명 E”이라고 작성하고 임차인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D의 부친)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부친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의 월세계약자가 살고 있는데, 기존의 월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8,4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세계약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6,000만원으로 정하여 전세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800만원을, 2011. 6. 26.경 7,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