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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3고정2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경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회사의 주주인 E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2년경 임시주주총회에서도 E 등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E 등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H”, 연락처 란에 “I”,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0. 2. 15.”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L”, 연락처 란에 “M”,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0. 4. 6.”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P”, 연락처 란에“Q”,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2. 09. 26.”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T”, 연락처 란에 “U”,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0. 1. 26.”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N, R 명의로 된 위임장 4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307호에서 열린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주주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J, N, R 명의의 위임장 4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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