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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서울 노원구 AZ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소유자 BA의 아들인 BB으로부터 건물 매도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A과 함께 위 건물 105호에 대해 가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서울 노원구 BC에 있는 BD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AZ 105호, 토지 지목 대지, 토지 면적 209㎡, 건물 구조 연와조, 건물 용도 주거용, 건물 면적 145.22㎡, 임대할 부분 105호, 면적 66.61㎡”,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 영수자 란에 “BA”, 잔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노원구 AZ, 주민등록번호 BE, 전화 BF, 성명 B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A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B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은 "건물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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