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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1고단2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양주시 D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 양주시 G건물 117동 5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양주시 D 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올케인 I의 소유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는 I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제 소유자이다.

현재 I이 미국에 있어 위임장 등을 첨부하지 못하는 것뿐이니,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로 매달 28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월세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70만 원, 같은 달 22.경 1,93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월세 28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2,0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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