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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의정부점 방향에서 축석고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2:5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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