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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3:08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 H 볼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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