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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8. 23:5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54 양주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발교차로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3:4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경전철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호국로 1354 양주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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