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3:33경 경기 의정부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D 의정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3:3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D 의정부점 앞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행복로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쪽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