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5:2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로 726에 있는 초지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726에 있는 초지고가교 아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가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