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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주행하다가 급히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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