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7고정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경북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경북 울 진산 송이 버섯 40kg 을 본인 인 운영하는 C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봉화 송이 버섯이라고 거짓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명령서,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이 버섯 낙찰실적, 송이 버섯 인터넷 판매 내역, 원산지 농산물 자체교육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