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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8 2013고단3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 성남시 중원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와 이혼하면서 전 재산을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여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형편이었으므로 한 달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4. 성남시 분당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아 줄 테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 500주를 C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달라. 이 주식 매매대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 상당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 500주를 C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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