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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9.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소재 새마을 금고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경 계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5.경 성남시 중원구 D 금은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 돈 1,000만 원을 썼는데 200만 원이라도 통장에 넣어두어야 남편이 월급을 나한테 주니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경 계금을 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국민은행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고향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경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3.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 돈을 내가 전부 써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성남시 수정구 G미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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