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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2 2015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서울 강남구 F에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G’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E과 공동으로 성남시 판교에 새로 매장을 내기로 하였다. 판교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동탄에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설령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과 ‘G’ 판교 매장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카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카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성시 I아파트 103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유럽을 가려고 하는데, 상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3,500만 원을 합해 매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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