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2년 생) 과 D( 여, 2003년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8: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의 속옷을 갑자기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5회 핥았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 녹화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초본),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