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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 C( 여, 사건 당시 6세) 의 모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현재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피해자 및 D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친 아버지로 알고 있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 결정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보호나 애정을 가장하여 추행할 경우 이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내지 2013. 11. 일자 불상 22:00부터 02:00 경 사이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잠을 자면서,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심 심 하다, 쉬쉬 조용히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반복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 경 내지 2013. 11.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가 “ 싫다” 고 거부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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