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2. 03:00 ~04 :00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5동 903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입을 대고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2 분 동안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에 걸쳐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0. 04:0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호 실에서, 피해자가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 이런 씹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리모컨을 집어던지자 그만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피로를 풀어 주기 위해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주무른 뒤, 갑자기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려고 다가가 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자 턱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도록 하였다가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