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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3.11. 선고 2015나166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5나166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71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A

2. B

3.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529736 판결

변론종결

2016. 2. 5.

판결선고

2016. 3. 1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D의 2007. 9.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38,571,000원, 피고 B, C에게 각 25,71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0. 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이라 한다)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분류항목 생략)

2)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 주계약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다. D는 2007. 9. 21. 자택에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7. 10. 11.자 사체검안서에는 약물중독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D가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일반사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7.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재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7. 10. 12. 피고들에게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과 신정기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51,200,257원을 지급하였으나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이하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를 자살면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거나, 예문해석의 법리 및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의하여 구속력이 배제된다.

3)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일반사망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포함된 것일 뿐, 원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자살을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보장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

4) 자살에 대하여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규정 조항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5) 설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에서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사고가 D의 자살로 인한 것(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고의로 자살한 경우는 재해 외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이 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위 재해사망보장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도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 부보범위의 확장효)로 이해되는지(혹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과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정한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위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은 제10조에서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이에 대한 예외(면책)를,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다시 예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약관 규정의 형식 및 체계, 조항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소정의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② 또한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자살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제한을 다룬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살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③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 규정된 것은 원고가 종전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갑 제6호증의 1)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결과로 보이는바,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 잘못된 조항을 규정했다고 해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④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 별도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고 자살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⑤ 결국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경우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손성희

판사 권순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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