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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4.30. 선고 2014가단5297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단529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D의 2007. 9.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D가 2007. 9. 21.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2007. 10. 11.자 사체검안서에는 약물중독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D가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일반사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7.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재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7. 10. 12. 피고들에게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과 신정기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51,200,257원을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 C은 2014. 7. 2.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과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사고는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설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2014. 4.경 언론을 통해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중 50%만 지급받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대하여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2014.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 9.경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완성된다.

○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직원이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는 등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회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가 사망한 2007. 9. 21.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원칙적으로 이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들 주장대로 피고들이 2014. 9.경 비로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 행사가능성을 알았고, 그와 같이 뒤늦게 안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D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고 2007. 10. 8.경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2007. 10. 12.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민법 제174조).

결국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2007. 9. 21.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상법 제622조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과 관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 시효이익 포기 판단 기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E이 2014. 5.경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원고 내부에서 시효문제나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중 50%를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 C에게 금융감독원에서도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소멸시효완성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 회사 내부에서도 법무팀 등 타부서의 의견이 나뉜 상태이며, 보험금 일부 지급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심사부 민원담당자로서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50%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시효주장의 권리남용 해당여부 판단 기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완성 전에 피고들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된 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한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D의 사망을 '자살(일반사망)'이라고 기재하였고,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이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은 지급받은 보험금에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A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일반사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4. 4.경에야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존재와 그 행사가능성에 대하여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요구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재해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착오하였다거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 사정을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직원 E과 피고 C 사이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들이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피고들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D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 정재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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