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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4가합351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합351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피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E의 2014. 5. 9.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E은 2007. 10,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E이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1)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 항)

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보험 주계약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의 개념을 "한국표준 질병 ·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고의적 자해 (X60~X8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사고의 발생

위 E은 2014. 5. 9. 01:10경 김해시 F, 102동 1102호에서 장롱 위쪽 경첩에 묶은 등산복 허리띠에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채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망인의 유서가 발견된 점, 망인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 흔적이나 다툰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E이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E의 처, 피고 B, C, D는 E의 자녀들로서 E의 재산을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E의 위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4.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이어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보장개시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를 자살면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써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위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호의 단서 규정 부분은 민법 제151 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3) 만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건전한 보험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공서양속에 어긋나므로 상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E은 자살하기 약 1시간 전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 또는 행동 등의 이상 징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E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E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E이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망 E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자살하기 직전 자필로 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보험자인 E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중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혀 상정할 수 없어 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또는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 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재해사망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부에 관한 정지조건인데 재해사망특약의 성격상 자살은 그 개념만 놓고 보더라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지조건은 애당초 성취될 수 없어 이 부분은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1조 제3항에서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이 '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민법 제151조 제3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상법 제659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는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를 보험 자부책조항으로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생명보험약관에서 자살에 대한 부책 조항을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중시하여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함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에 합당하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만 당해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인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위 기간 내의 자살은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자살은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약관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유형

판사홍은아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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