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30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2. 08: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국물을 달라” 고 하였는데 응하지 않자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게 입구에 집어 던져 정면 대형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며, 에어컨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엎어 버렸으며, 밖에 있는 입간판과 깃발을 손으로 찢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의 식탁에 벽돌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 5, 6명이 식사 도중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536』 피고인은 2015. 11. 18. 23:3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커피숍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 쇼케이스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8149』 피고인은 2015. 11. 20. 20:4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