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 피고인은 2017. 1. 7. 19:20 경부터 같은 날 19:37 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TV 뉴스를 보고 큰소리로 ‘ 씨 발 좆같네
저것도 인간이 여 ’라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손님들에게 ‘ 니가 뭔 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위 손님이 식당을 나간 후 식당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 여기 조폭 키우냐.
신나를 뿌려 가스불로 다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4』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3:45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21:30 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집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K의 거주지 앞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K으로부터 피고인 혼자만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근처 골목에 떨어져 있던 적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문 2 장을 깨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