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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6고단1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9: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 문제로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E(55 세) 가 끼어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2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및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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