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9 2020고단1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3:3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여)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의 지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지 마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 형( 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