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0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4:4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0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