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1: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 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 여, 54세) 이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