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7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분을 한 대 가격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한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