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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9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i30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의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4. 26. 17: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대로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E(F생)은 2014. 4. 28.부터 2014. 5. 8.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4. 5. 9.부터 2014. 11. 10.까지 H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E의 치료비로 2014. 7. 9. G병원에 1,084,590원, 2014. 12. 18.까지 H한방병원에 2,884,980원, 2015. 2. 10. E과의 합의금으로 1,800,000원(= 위자료 250,000원 통원치료 관련 기타 손해배상금 432,000원 휴업손해 540,804원 향후외과치료비 577,200원, 원 미만 버림)을, 2014. 5.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3,3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의 인적 손해와 관련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이 이 사건 사고로 위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5,769,570원(= 치료비 1,084,590원 치료비 2,884,980원 합의금 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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