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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86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1.31.11:30경 C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화성시매송면숙곡리 소재 39번 국도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에 있다가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남편인 D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에게 2014. 2. 2. 부터 2014. 4. 1. 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981,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13, 을 제1,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7,545,376원(= 일실수입 3,224,376원 기왕치료비 및 진단서발급비 합계 321,000원 위자료 4,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받은 충격은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치료내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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