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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정112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101호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3.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 사이트에 ‘ 투자, 개발용 토지 급매매, 50억, 아파트와 붙어 있는 토지이며, 지적 상 모양도 좋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의 거래금액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 민원 관련 수사 의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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