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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9 2020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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