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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8 2020노9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 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항소이유의 요지 부분에 인쇄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란에 ‘ ’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제1심) 선고 형(징역 1년 6월, 취업제한 3년, 치료감호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20. 6. 15.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항소이유의 요지 부분에 인쇄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란에 ‘ ’ 표시를 하였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법률상 감경을 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항소심 판단 대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상실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치료 방법’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심신상실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심과 당심(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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