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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단581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853,8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1.부터 2018. 4.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8.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R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원고 A, B, C, D, E, G, H, I, J, K, L, O, P 소유 지장물도 토지와 함께 수용되었으나, 위 원고들이 토지에 대하여서만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 소유 지장물에 대하여서는 법원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F, M, N 소유 구분건물에 대하여서는 위 원고들이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원 감정평가도 실시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기간 일수 1 A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2 B 2016. 8. 17.부터 2016. 12. 13.까지 119일 3 C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4 D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5 E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6 F 2016. 7. 19.부터 2016. 12. 13.까지 148일 7 G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8 H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9 I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10 J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11 K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12 L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13 M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14 N 2016. 4. 2.부터 2016. 12. 13.까지 256일 15 O 2016. 7. 19.부터 2016. 12. 13.까지 148일 16 P 2016. 7. 19.부터 2016. 12. 13.까지 148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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