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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7구단756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 항목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P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Q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원고 B, C, D, E 소유 각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에 대하여서는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도 지급하도록 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이 위 지연가산금에 대한 증액 청구는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법원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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