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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단820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70,4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2. 1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대 91.3㎡ 중 각 1/2 지분(이하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 그 밖에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하여서도 함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이 지장물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지분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손실보상금 :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지분 각 183,686,470원(단가 : 4,023,8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지분 각 187,411,510원(단가 : 4,105,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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