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9,58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1차-6>]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2-11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 중 순번 15, 16, 17, 20, 22, 56, 57, 60, 67, 70, 75, 78, 81, 85, 88, 89, 90, 95, 105, 106, 109, 111 각 수목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2018.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보상금 증액 여부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밖에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은 구하고 있지 않다.
- 수용개시일 : 2017. 9. 5. - 손실보상금 : 20,898,000원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법인 중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 전체의 가액을 21,604,000원으로 산정하였고, ㈜대화감정평가법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 전체의 가액을 21,73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두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 전체의 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그 보상액을 21,667,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 중 순번 15, 16, 17, 20, 22, 56, 57, 60, 67, 70, 75, 78, 81, 85, 88, 89, 90, 95, 105, 106, 109, 111 각 수목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은 80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