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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가단204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6,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B은 2010. 10. 6. 원주시 C 임야 25,2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D 임야 413㎡, E 임야 6,850㎡, F 임야 450㎡, G 임야 2,316㎡, H 임야 751㎡ 합계 6필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위 6필지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0. 6. 접수 제45387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I, J, 피고는 B으로부터 위 6필지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임야를 4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320,000,000원 지급에 갈음하여 B의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영월신용협동조합(이하 ‘영월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6필지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4. 14. 접수 제18472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영월신협,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임야에 관하여 2011. 6. 8. I, J, 피고 3인에게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5필지 임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0. 8.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야에만 존속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11. 9. 27. 영월신협으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는 2013. 6. 3.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10. 접수 제4078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2017. 5. 15. 영월신협에 피고의 영월신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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