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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786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02. 12. 11. 별지1 목록 제1,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0. 31. 별지1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의 아들인 C은 2002. 10. 31. 용인시 처인구 D ‘E 임야’ 22,56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1. 5. 23. F 임야 22,471㎡로 등록이 전환되었다가 2011. 5. 25. F 임야 6,600㎡ 및 별지1 목록 제16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F 임야 6,600㎡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별지1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주식회사 G(2000. 10. 11.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였다가 2004. 7. 27.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는 2011. 5. 26. 별지1 목록 제1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 및 C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6. 4. 13. 채무자 주식회사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1. 3. 2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C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7. 2. 15.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20.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103,558,610원)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6. 16.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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