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4.경 E와 별지 1 기재 부동산 외 6필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0. 7.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10필지 약 7,000평에 관한 공동사업개발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28487호로 2012.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119호로 2014.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1. 9. 20. 접수 제29223호로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별지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120호로 2014.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123호로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8.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4. 27.,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9332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