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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1고정5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539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D과 공동으로 2010. 10. 19. 15:3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J(주)에서 피해자가 K과 위 공장을 임대계약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G,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 사무실 및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 B, C 및 D은 같은 달 20. 15:00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 사무실 및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K과 위 공장의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이리로 와 봐, 너 새끼 너 오늘 나하고 너하고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정60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D은 G, A, B, C과 공동으로 2010. 10. 19. 15:3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J(주)에서 피해자가 K과 위 공장을 임대계약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 및 B, C은 같은 달 20. 15:00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 사무실 및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G, A은 같은 달 19. 22:00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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