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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22 2014고정6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4:4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와서 일거리도 없고 너 때문에 신세 조졌다. 책임져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5:3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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