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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사위였던 C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2. 09:1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자 “어디 전화야”라고 하며 휴대폰을 손으로 쳐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호과장 F 등 병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가정을 파탄냈다. 가정파괴범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둘이 같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가정을 파탄냈다. 동영상이 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2. 09:21경까지, 피고인 B는 같은 날 09:23경까지 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리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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