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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65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7.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가평군 E 소재 피해자의 집의 소유권을 C의 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C는 2018. 2. 13.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았으니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약 2시간 30분 가량 불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점유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리도구, 이불, 부탄가스, 과일, 라면, 반찬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들과 함께 들어갔던 점(수사기록 32면), ② C와 피고인 B는 보일러에 사용할 기름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비웠으나,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하는(수사기록 81, 101면) 등 피고인들과 C의 공모로 인한 점유상태가 판시 범행기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 점, ③ 피해자와 F은 피고인들 및 C에 대하여 처음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C는 이에 불응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먼저 출근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나가면서 피고인 A에게 나갈 때 문 잘 잠그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 하에서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있는 것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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