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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5 2013고단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0. 27. 2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근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선책인 C를 통하여 D,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을 150만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0. 31. 02: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D,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알선책인 C에게 필로폰 2.07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5쪽)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6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7쪽)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98쪽)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녹취록편철보고, 대출기록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부분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배신감에 사로잡혀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자신은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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