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8. 17:12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말 내지 2015. 3. 초순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G, D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